취득세·재산세 최대 100% 면제하는 기회발전특구 안건 의결

입력 2023-10-2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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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가 투자 걸림돌 규제 해소 설계 직접 추진
민영주택 특공·직장어린이집 등 정주여건 조성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 (자료=지방시대위원회)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안건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면제해주는 기회발전특구가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특례, 세제·재정지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대상은 대부분 비수도권이며 수도권은 일부 지역이다.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이라는 지방시대 철학에 맞게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면적상한(광역시 495만㎡·도 660만㎡) 내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설계·운영하는 자율형·분권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회발전특구엔 규제 특례가 부여된다. 기업의 지방투자·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각 시·도가 직접 설계하는 ‘기회발전특구특례’ 제도를 도입한다.

세제지원도 눈에 띈다. △수도권 사업장 양도세 과세이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지방이전 창업 시 취득세(100%)·재산세(5년간 100% + 5년간 50%) 감면(비수도권 특구) △공장 신·증설시 취득세(75%)·재산세(5년간 75%) 감면(비수도권 특구)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 시 법인세 감면(5년간 100% + 2년간 50%) 등의 혜택을 준다.

여기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을 5%포인트(p) 가산하고, 기업당 국비 지원 한도를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특구내 주택 취득 시 양도세 혜택, 민영주택 특별공급,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우대 등 근로자들의 정주여건도 조성한다.

앞으로 각 시·도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지정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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