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새마을금고 이사장, 실형 선고받자 자해…“생명 지장 없어”

입력 2023-10-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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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실형을 선고받은 광주광역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법정에서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27일 오전 10시 20분께 광주지법에서 법정 구속된 새마을금고 이사장 A(79) 씨는 재판이 끝난 후 대기 공간에서 자해해 교도관이 응급조치했다.

앞서 A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돼 이날 징역 3년 벌금 2050만 원 추징금 400여만 원 등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 씨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한 건설업체에서 8차례에 걸쳐 이뤄진 무담보 은행 대출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광주 남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지인들에게 불법적으로 12억여 원의 대출을 알선해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치고, 그 대가로 귀금속 등 1000만 원 상당 대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구속된 후 옷 속에 흉기를 꺼내 든 A 씨는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 건물 내부로 들어오면서 검색 과정을 무난히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검색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라며 “법정 출입 검색에 문제가 없는지 자체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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