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하자며 대출 권유”…전청조, 사기 혐의로도 고발

입력 2023-10-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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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남현희SNS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와 결혼 예정이라고 밝힌 뒤 사기 전과설 등 각종 구설에 휘말린 전청조(27)씨가 최근에도 사기 행각을 벌이려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26일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전날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전 씨에 대해 강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구의원은 제보자로부터 관련 제보를 받아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전 씨는 16일 제보자 A씨에게 대출 중개 앱으로 신용도와 금리를 조회하고 대출을 받도록 한 의혹을 받는다. A씨가 대출방법을 잘 모르자 “공인인증서를 새로 받아라”, “앱을 통해 신용도를 알아봐라” 등 구체적인 대출방법까지 안내했다.

A씨가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금리 연 7.60%에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출 예상 결과를 알리자 전 씨는 “기한을 최대한 길게 해서 1500만 원 대출을 받아보라”고 답했다. 전 씨는 돈의 사용처를 묻자 “대출이 가능해야 이야기가 가능하다”며 구체적인 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구의원에 따르면 전 씨는 이 모임에서 자신을 재벌 3세라고 소개하고 남 씨와 재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구의원은 “다행히 피해자 A씨가 대출을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익 목적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구의원은 전 씨를 A씨에게 소개한 B업체 대표도 전 씨와의 공범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B업체 대표는 “나도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이라며 “피해자분들이 돈을 돌려받는 게 우선이고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 씨는 2020년에도 2건의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 씨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2억9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빌린 돈에 대해 갚을 능력이 없어 대부분 갚지 않았고 이를 여행 경비나 유흥·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6월에는 모호텔 회장의 혼외자라고 주장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 씨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남 씨 어머니 집으로 찾아가 여러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체포됐다가 석방됐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아는 사람인데 집에 들여달라”며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남현희 가족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전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전 씨는 남 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남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건 뒤 연결이 되지 않자 남 씨가 머무는 어머니 집에 찾아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 씨를 조사한 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와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오전 6시20분께 우선 석방했다. 경찰은 전 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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