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예랑’ 전청조는 사기 전과자…성별 바꾸며 다양한 사기 행각”

입력 2023-10-2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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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뉴시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재혼 상대인 전청조 씨의 사기전과 판결문이 공개됐다.

25일 디스패치는 전 씨가 피해자 7명을 상대로 한 사기 행각과 판결문을 보도했다. 2020년 12월 11일 인천지법은 전 씨에게 2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 씨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6개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 투자금 사기, 혼인 빙자 사기, 데이팅앱 사기, 재벌 3세 사기, 미국 투자 사기, 1인 2역 사기 등 다양하다.

이 과정에서 전 씨는 직업과 성별도 수시로 바뀌었다. 투자자였다가, 외국 취업알선자였다가, 말 관리사였다가, 재벌 3세도 됐다. 그가 피해자 7명을 상대로 편취한 돈은 3억 원에 달한다.

인천지법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전 씨를 ‘여성’이라 정확히 지목했다. 디스패치는 전 씨가 남현희를 이용해 체육 교육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씨는 남현희와 함께한 23일 여성조선과의 인터뷰 이후 자신에 대한 의혹들이 불거지자 SNS를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 씨는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현희 감독님과 함께 보도됐던 사람”이라며 “저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나 악의적이거나 허위 내용을 담은 게시글 등으로 인해 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 강력히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알렸다.

▲(출처=남현희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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