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계획안 제출 명령 "경영정상화 추진 가능"

입력 2009-05-2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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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는 22일 개최된 제1차 관계인집회에서 법원으로부터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이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회생절차의 진행을 통해 조기 경영정상화를 추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한 쌍용차는 회생계획안 제출일자 시한인 오는 9월 15일까지 시간이 주어진 만큼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행 가능성 있는 회생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쌍용차는 "이미 지난 2월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후해 임원 구조조정, 복지지원 중단, 순환휴직 등 비용절감 방안을 시행 한 바 있으며, 지난 8일 정리해고 계획을 노동부에 신고한 이후 정리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무직에 이은 기능직에 대한 희망퇴직 및 분사화 조치가 현재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실현 여부가 회생절차를 유지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현실에서 이러한 해고 회피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게 되는 잔여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계획된 일정대로 정리해고를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쌍용차는 이러한 구조조정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조직의 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해 조직을 새로이 개편하고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력을 재배치해 조직과 인력운용을 최적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쌍용차는 "근원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적 구조조정 시행과 신차종 출시를 위한 투자자금 등의 자금소요 증가로 준비연도인 2009년에 일시적인 자금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 3월 감정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3300억원의 추가적인 담보차입 여력을 통해 대출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가 보유중인 유휴자산에 대해서도 조기 매각절차를 추진하는 등 다방면으로 자금부족 해소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쌍용차 이유일 공동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제출 명령이 내려진 데 대해 "이행 가능성 있는 회생계획안 수립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차질 없는 경영정상화 방안 실행을 통해 대외신인도 및 재무 건전성을 회복함으로써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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