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마라케시 협정 개정 의정서 수락서 기탁…불법 어업 보조금 금지

입력 2023-10-24 08:44수정 2023-10-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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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근 바다에서 다른 나라 어선 불법조업 개선 예상

▲6월 3일 오전 전남 진도군 서망항 앞 죽도 인근 해상에서 38t급 어획물운반선이 좌초돼 해경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산보조금 협정 비준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 개정의정서 수락서를 WTO에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고위급회의에 참석 중이며 수산보조금 협정이 발효하려면 WTO 회원국 164개국의 3분의 2 인 110개국이 수락해야 한다.

WTO는 내년 2월 열리는 제13차 각료회의에서의 발효를 목표로 회원국의 수락서 기탁을 독려 중이다. 22일 기준 44개국이 수락서를 기탁했다.

수산보조금 협정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남획된 어족의 어업 △비규제 공해에서의 어업 등의 보조금 금지를 골자로 한다.

2013년 12월 타결된 ‘무역 원활화 협정’에 이어 WTO 설립 이후 두 번째로 결실을 본 다자간 협상 성과로 평가된다.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다룬 최초의 협정이며 WTO의 다자무역체제 회복 역할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협정은 2001년 협상 개시 후 21년 만인 지난해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됐다. 한국은 같은 해 9월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

정부는 협정이 발효되면 세계 어족자원 고갈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유해한 보조금’을 억제해 수산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우리 연근해에서 타국 어선이 무분별하게 불법조업·남획하는 행위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해당 협정상 금지된 보조금의 경우 ‘수산업법’과 ‘원양산업발전법’ 등 국내법으로도 이미 금지·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정이 발효된 뒤에도 국내 수산보조금 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제12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되지 못한 과잉어획·과잉 역량에 기여하는 보조금 규율 및 개도국 우대 등의 쟁점에 대해서도 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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