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사망 사례가 보고된 ‘수족구병’이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돼 감시가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수족구병(手足口病)’과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을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정 전염병 등의 종류(고시)’개정안을 마련해 입안예고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수족구병이란 주로 봄과 여름철에 5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자주 나타나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콕사키바이러스 A16형'이나 '엔테로바이러스 71형'에 의해 발병된다. 수족구병은 증상으로 발열과 함께 손과 발, 입안에 수포가 생기며 현재 특별한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없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은 최근 수족구병 발생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엔테로바이러스 71' 감염에 의한 중증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전국의 의료기관 중 일부를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수족구병(환자 감시 대상)과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병원체 감시대상)의 발생과 유행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소아전염병 표본감시 및 엔테로바이러스 실험실감시 결과, 수족구병 발생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엔테로바이러스 71형 감염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등 수족구병의 유행이 우려된다”면서 "현재로서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손씻기 등 위생관리를 강화해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정 전염병으로 지정되는 경우 질병관리본부는 수족구병 발생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ㆍ분석해 국민, 의료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그 유행이 우려될 경우 대국민 주의보를 발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