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 협찬 명품 미반환 논란…모코이엔티, 형사고소

입력 2023-10-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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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김희재 SNS 캡처)

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와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선고일이 다음 달 23일로 예정됐다.

19일 모코이엔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합의부 재판선고는 다음 달 23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바른 측은 “해당 사건의 판결 선고가 예정됨에 따라 초록뱀이앤엠이 모코이엔티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무효확인 및 금전 청구 사건의 절차를 진행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모코이엔티 측은 “김희재가 고가의 명품 등 본사에서 협찬으로 가져온 물품을 돌려주지 않아 1년 넘게 반환을 여러 차례 요청해 왔으나 스태프를 통해 일부만 돌려주고 연락이 두절되었다. 협찬 물품 중 고가의 명품도 상당수라 회사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6월 김희재의 소속사인 초록뱀이앤엠은 중화권 매니지먼트를 담당한 마운틴무브먼트와 전국 투어 공연기획사인 모코이엔티를 상대로 계약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김희재는 계약무효소송이 제기된 이후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과거 모코이엔티로부터 협찬받은 물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월 모코이엔티는 김희재 및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모코이엔티는 “이번 일로 다시는 연예인들이 소속사의 재산이자 스텝들의 밥그릇인 협찬 물품을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그릇된 관행을 막고자 한다”라며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판결이 난 후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여 업계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나서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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