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참가자 일부 한국에 난민 신청…대부분 미성년자

입력 2023-10-2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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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8월 전북 새만금 일대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중 일부가 귀국하지 않은 채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난민 인정 신청을 한 챔버리 참가자들을 상대로 12일 난민 신청자들이 받는 교육을 진행했다. 난민 신청자들을 상대로 통상 이뤄지는 한국어 및 사회 법질서 교육 등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잼버리 참가를 위해 국내에 입국한 직후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난민 신청을 한 잼버리 참가자는 아프리카 지역 등 출신이며 규모는 5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미성년자로 일부 성인도 포함됐다고 한다. 구체적인 난민 신청 사유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추후 난민 심사를 거쳐 이들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난민법은 난민 인정 결정이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이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개월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다.

난민법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이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등을 난민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 경제적 이유로 신청할 경우 국내 난민인정 심사를 받지 못하는 등 난민 심사가 매우 까다롭다. 올해 상반기(1~6월) 난민 심사가 진행된 3347건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도 43건에 불과하다.

한편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새만금 잼버리에는 158개국에서 4만3000여 명의 청소년과 지도자가 참가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대거 온열 질환을 호소하는 등 미흡한 행사 준비와 대처로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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