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활동 내용과 다른 자료 낸 것 인정…입장 바뀐 것 없어”

입력 2023-10-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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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 씨가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태세를 바꾼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 데 대해 “입장이 변한 건 없다”고 밝혔다.

조 씨는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날 ‘입시비리 혐의 모두 인정’ 기사를 봤다. 조민이 검찰 조사 당시 혐의를 일부 부인해 검찰이 기소했는데 재판을 앞두고 양형을 고려해 태세를 바꿔 전부 인정한다는 식의 기조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검찰 조사 당시 1.경력증빙 자료 생성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했고 2.경력증빙자료 내용이 제가 활동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을 인지하고도 제출했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검찰은 1번은 기소하지 않았고 2번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이미 인정한 2번은 공소장에 명기돼 있고 저는 그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씨는 “공판을 준비하는 서면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그 내용마저 왜곡돼 보도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라면서 “저와 변호인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오직 법정에서 모든 공방이 진행되길 희망한다. 사전 서면 유출이나 추측 보도를 모두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12월 8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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