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기름 판매한 주유소도 등록 취소

입력 2009-05-2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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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을 뚫어 기름을 훔친 도유범 뿐만 아니라 훔친 기름을 받아 판매하는 주유소도 이달부터 면허가 취소된다.

지식경제부와 대한석유관공사는 21일 훔친 유류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되면서 주유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송유관을 뚫어 기름을 훔치는 도유범에 대해서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근거해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이 이뤄져왔으나, 도유범이 훔친 기름을 판매하는 주유소나 장물 취급자에 대한 처벌은 미미해 훔친 기름의 유통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된 법은 송유관 설치자나 관리자가 운송·저장·보관하는 석유제품을 훔쳐 양도·운반·보관하거나, 장물임을 알면서도 훔친 기름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는 행위나 이를 알선한 경우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유관공사 측은 "일반적으로 정상 유류제품은 정유사별 첨가제와 유종별 식별제, 착색제 등이 주입돼있으나 송유관에서 절취된 기름은 전혀 주입이 되지 않고 최종 품질검사도 받지 않은 제품"이라며 도유범 발견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송유관공사는 도유범을 신고하거나 검거에 큰 도움을 줄 경우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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