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인천터미널 수면 매립 재검토 돼야"

입력 2009-05-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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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덕 의원 "향후 환경영향평가에서 반드시 반영 필요"

환경부가 경인운하의 거점인 인천터미널 건설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은 해양 생태계 훼손 가능성과 갯벌 보호를 내세워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환경부로부터 입수한 '경인운하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의견'에 따르면 환경부는 인천터미널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에서 "공유수면 매립에 대하여는 갯벌보호, 해양생태계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재검토하여야"한다고 밝혔다고 21일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경인운하의 물동량, 인천항 분담량 등을 고려해 터미널과 항만 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인천터미널 내 컨테이너 부두의 인천 신항 설치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학계나 시민사회단체에서 물동량과 인천항, 신항의 분담으로 경인운하의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지적을 정부가 일부 시인한 셈이라는 게 홍 의원 주장이다.

홍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협의의견은 이후 진행될 환경영향평가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특히 주운수로 계획도 포함시킨 누적환경영향평가에도 이 같은 협의의견이 반영되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경인운하의 주요 사업인 인천터미널 해면 매립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경인운하 사업계획의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환경영향평가가 사업추진에 따른 환경피해에 대한 저감계획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환경성 피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공사를 추진할 수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가 제출한 의견대로 인천터미널 계획을 재검토하기 전까지 모든 공사를 중단하고 경인운하 타당성에 대한 국회와 사회적 검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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