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릉동에 50층짜리 초고층 주상복합 빌딩이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노원구 공릉동 670-5번지 일대 6026㎡에 최고 180m(50층) 높이의 주상복합 건물을 세우는 내용을 담은 '공릉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원구는 지난해 11월 서울시로부터 초고층빌딩 불허 통보를 받고 지난달에는 도시건축동동위원회로부터 보류 판정을 받은 뒤 삼수 끝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건폐율 59.81%, 용적률 626.97%를 적용받는 지하 5층, 지상 50층 규모의 공동주택과 판매시설 등을 갖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다만 위원회는 이 건물의 주거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 주거 비율이 50% 미만일 경우에만 건물 높이를 최고 180m까지 하도록 하고, 주거 비율이 70%일 경우에는 최고 높이를 120m로 제한한다는 조건을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