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 파업참여시 운전면허.운송자격 취소
정부가 폭력시위가 예상되는 도심 대규모 집회를 불허하고 불법행위자는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엄정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불법, 폭력시위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회의 보고를 통해 폭력시위가 예상되는 대규모 집회를 불허하고 현장에서 바로 검거하지 못할 경우 철저한 채증작업을 거쳐 사법조치를 확정짓겠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도심권에서 개최되는 모든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최근 집회가 급속히 과격화 양상을 띠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집시법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법무부와 경찰청은 지난 16일 민주노총 주도의 전국노동자대회 폭력사태 및 죽창시위와 관련, 불법, 폭력시위 가담자를 신속히 검거하고 형사조치를 취하는 한편 시위과정에서 발생한 경찰 피해 등에 대해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집단 운송거부) 결의와 관련, 군 컨테이너 차량 및 비(非)화물연대 차량 투입,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행위 허용, 철도 및 연안해운을 통한 화물수송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건설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전 관련기관에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국책사업 등 주요 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 인근사업장에 보유한 덤프트럭을 투입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할 경우에는 운송거부자 조속복귀를 촉구하고 유관부처와 협조해 불법운송방해 행위를 철저히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장관과 국무총리실장, 경찰청장,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청와대 치안비서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