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요구 안 했다" 호원초 학부모, 400만원 보다 돈 더 받았다…계좌 보낸 정황

입력 2023-09-2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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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영승 교사와 학부모 A씨가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 (출처=MBC 뉴스 갈무리)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故 이영승 교사에게 수술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아낸 학부모가

29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영승 교사(당시 25세)는 지난 2016년 수업 중 페트병 자르기를 하다가 손을 다친 학생의 부모 A씨에게 시달려왔다.

이후 이승영 교사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매달 50만원을 총 400만원을 A씨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A씨 자녀의 수술비 명목이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고 비판이 이어지자 A씨는 언론을 통해 “돈을 요구한 적 없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400만원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이승영 교사가 A씨에게 1차 성형수술비 100만원을 지급한 메시지 기록이 나온 것이다.

MBC에서 공개한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메시지를 보면, A씨는 아이의 1차 수술 날 사진 2장을 전송하면서 “힘들다. 보시면 연락달라”라고 말했고 결국 이승영 교사는 A씨에게 “계좌번호를 달라”라고 말했다. 이후 A씨는 이승영 교사에게 자신의 계좌를 전송했다.

A씨는 이승영 교사에게 총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500만원을 받은 이후인 2019년 12월31일에도 이승영 교사에게 2차 수술 예정이라며 “시간 되면 전화 부탁드린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원칙적으로 수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학교 안전 공제회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A씨는 공제회에서 보상금을 지급받고도 이영승 교사에게 추가 보상을 요구했다.

이영승 교사 유족의 법률 대리인은 “돈을 달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더라도, 당사자가 공포심을 느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 정도로 구성이 됐다면 그건 협박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서울의 한 농협에서 예금과 보험 업무를 담당한 부지점장으로 알려졌지만, 현재는 대기발령을 받고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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