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 (뉴시스)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서울중앙지법은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가 음료제조업체 A 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모델료 1억6400만 원 지급 관련 청구 소송을 지난 6월 기각했다. 오히려 A 사가 “김호중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제기한 반소(맞소송)를 인용하면서 “(김호중 측이) 9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김호중은 입대를 석 달 앞둔 2020년 6월 A 사와 2억6400만 원 상당의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김호중은 모델료 중 1억 원을 받은 후 같은 해 9월 입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김호중 측은 2021년 5월 A 사를 상대로 ‘미지급 모델료 1억 64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소송을 냈고, A 사는 김호중을 상대로 계약 미이행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A 사 측 법률대리인은 “중소업체에서 큰 금액을 투자해 유명 모델을 섭외하려다 오히려 큰 손해를 입게 됐다”라며 “일반인도 군대 가는 일정은 미리 알고 계획하는데, 입대 사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은 건 명백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A사)로서는 계약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김호중이 입대할 것은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본다”라며 원고(김호중 측)는 김호중의 입대가 결정된 시점에 최대한 신속히 피고에게 그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으나 그러지 않았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