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ㆍ당진항 항만배후단지, 투자규모 따라 임대료 감면

입력 2009-05-2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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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ㆍ당진항 배후단지가 외국인 투자 규모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지급된다.

20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30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평택ㆍ당진항 항만배후단지 143만㎡에 대해 글로벌물류기업을 유치하고 평택항 활성화와 수도권 경기회복 기여를 위해 저렴하게 부지를 임대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준공될 평택ㆍ당진항 항만배후단지는 외국인 투자금액의 확대유치를 위해 일정비율 이상의 외국인투자규모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아예 면제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외국인투자금액 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에는 5년간 임대료 50%감면이 주어지며, 1000만 달러 이상 투자기업에는 임대료 5년 면제, 1500만 달러 이상 투자의 경우 임대료 7년 면제, 그리고 3000만불 이상 투자는 임대료 10년 면제, 5000만불 이상 투자는 임대료를 15년간 면제 받게 된다.

항만배후단지 임대공급은 올 6월초 입주기업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 후 오는 8월 입주업체 선정평가와 입주허가를 거쳐 내년 6월경 입주기업의 물류활동이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30일 평택ㆍ당진항 홍보관에서 개최된 배후단지 입주희망업체 사전설명회에 47개 물류기업 120여명이 참석하는 등 수도권 인접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물류기업의 호응이 좋은 만큼 이번 입주기업 모집시에도 경쟁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평택ㆍ당진항 항만배후단지는 입지상 중국 등 제 3국간 국내 물류사업기지로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입지적 장점과 인근 북중국 항만(625~1440원/㎡)과의 경쟁 등을 감안해 기본임대료와 우대임대료를 책정했다.

기본임대료는 제조업종 및 국내물류기업에 월 700원/㎡, 외국인투자기업중 자유무역지역법상의 물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월 500원/㎡의 우대임대료를 적용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평택ㆍ당진항 항만배후단지의 운영이 안정화 되는 2012년경이면 연간 약 63만 TEU의 신규화물과 1조3000억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며 "아울러 1만여명의 고용 창출로 평택당진항 지역 및 수도권 인근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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