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 갈릴 ‘321호 법정’…영장심사 받으러 녹색병원 출발

입력 2023-09-2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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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발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출발해 오전 9시 45분께 서울중앙지법 서관에 도착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3분께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녹색병원 정문에서 나와 정청래 민주당 의원, 고민정 의원 등과 악수를 한 뒤 지지자를 향해 손을 한 차례 흔들고 차량에 타 법원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다. 심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9기)가 담당할 예정이다. 이날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영장심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해당 법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의 구속 여부를 두고 심사가 벌어졌던 곳이다.

이번 구속심사에서 다룰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첫번째는 백현동 사건으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4월~2017년 2월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신의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또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접촉해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혐의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구성한 혐의 사실이 모두 진술·정황에만 의존한 ‘소설’이라고 반박하며 범행 동기와 실제 이행 과정까지 세세히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절차에 따르면 이 대표는 법원 심문 후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대표는 대기 중이던 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되며 영장이 기각되면 병원으로 다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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