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철강재 신고하면 최고 5백만원 포상

입력 2009-05-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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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협회, 철강재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

부적합 철강재를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마련된다.

한국철강협회는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시행에 따라 '철강재 유통 신고센터(www.kosa.or.kr)'를 개설한데 이어 법규 위반 사례 신고 활성화 및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철강재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철강협회는 부적합 철강재 사용 사례 신고 건당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강재 유통 신고센터'에서는 ▲부적합 철강재의 유통·적치·사용 ▲KS 인증품으로의 위변조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품질시험, 검사 성적서의 위변조 등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사례를 접수 받는다.

부적합 철강재 사용 사례가 신고센터에 접수되면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및 확인 작업을 거쳐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여부 및 포상금 규모를 결정해 신고자에게 통보한다.

철강협회는 부적합 철강재 사용에 대한 신고 내용의 조사, 확인, 포상 심의 및 결정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신고대상의 부합성과 신고 내용에 대한 증빙의 명확성,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 사실 확인 가능성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철강협회는 "부적합 철강재 사용 사례가 발생할 경우 위반 사례에 대한 언론 보도를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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