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5일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 보고서 공개
지난 2021년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던 서울시가 택시업계 보호를 위해 핵심 대책이었던 무단휴업 택시의 위법 행위를 기준 완화와 대상 부실 선정 등을 통해 사실상 용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5일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I)'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에 따라 지난해 경제 회복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신속히 정비하기 위한 규제혁신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운행률 제고 대책을 마련했지만, 핵심 대책인 무단휴업 택시의 위법 행위를 택시업계 보호를 위해 이를 용인했고 법인택시의 차량 말소 또한 파악도 하지 못했다.
서울시 담당자들은 개인택시 부제 해제, 무단휴업 택시 단속 등 해소 대책 계획에 따라 무단휴업 택시의 제재기준과 행정처분 대상 선정방안을 마련해 계획을 이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정작 무단휴업 택시의 기준은 대폭 낮추고 대상을 부실하게 선정했으며, 관련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하루라도 허가 없이 운행하지 않으면 '무단휴업'으로 해석했지만, 서울시는 '6개월간 매월 5일 이하 운행'만 무단휴업으로 간주해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무단휴업 의심 택시를 과소·부정확하게 산정했고, 업무가 바쁘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1466대의 의심 택시에 대해 제재 없이 후속 조치를 중단했다.
아울러 감사원이 법인택시 면허대수의 차량 등록 실태를 확인한 결과, 32%가 폐차, 노후차량 대체 등으로 말소등록됐음에도 서울시는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택시 택시 운행‧면허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를 징계처분하고, 합리적인 택시 운행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서울시에 통보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숙원사업이나 공약 이행을 위해 국책사업을 지연하거나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등 인허가권을 남용하는 관행도 적발됐다. 국민의힘 출신인 이충우 여주시장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6월 국책사업인 산업단지 관련 인허가 협의를 중단시킨 후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 없는 지역 숙원사업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인허가 처리를 지연시켰다. 같은 당 출신인 강수현 양주시장도 지난해 7월 자신의 선거공약 및 주민 민원을 이유로 적법하게 처리된 물류창고의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하도록 지시했고, 당초 문제가 없다고 검토했던 도로점용허가를 반려했다.
금융규제 특례제도의 취지와 달리 신청서를 선별 접수하고 법령·기준의·개정을 지연하는 등 신기술의 진입규제를 막은 사례도 확인됐다. 앞서 2019년 '금융혁신법' 제정에 따라 핀테크·금융회사 등이 신청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금융규제를 2년간 면제하는 규제특례 제도('금융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됐다.
법령에 따르면 민간 위주의 심사위원회가 신청된 서비스를 심사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 의견을 제시하도록 돼 있었지만, 금융위원회는 사전 수요조사 절차를 만들어 혁신금융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업이 정식 신청 이전에 의무 참여토록 한 후, 소관부서가 해당 서비스 내용을 사전검토하게 해 신청서 제출을 제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수요조사에 참여한 5건 중 1건만 신청서 제출이 허용됐다.
관련 민원 제기 이후, 금융위는 그동안의 운영방식이 위법함을 인식했지만 개선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전 검토에서 승인받은 기업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업무매뉴얼에 포함해 공식화했다.
감사원은 "범정부적 규제개선 노력과 수차례의 규제 감사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미흡하고 오히려 감사를 핑계로 개혁을 회피하는 공직문화가 여전하다"며 "이에 규제 감사의 패러다임을 전환, 규제 자체를 점검하던 기존 감사와 달리 규제개혁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인 업무행태를 점검했다"고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감사결과 확인된 권한 남용, 무사안일·소극행정, 기득권 보호 등의 업무행태는 징계·주의를 요구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 대안을 제시했다"며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II)도 감사위원회의의 심의·의결이 끝나는 대로 감사결과를 신속히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