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추석 연휴 중소기업 자금지원…정책금융기관 21조ㆍ은행권 78조 공급

입력 2023-09-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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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신규대출 31조 만기연장 47조 공급
정책금융기관서 총 21조 규모 중소기업 지원
금융소비자 결제ㆍ상환 등 이용편의제고 방안

(자료=금융위원회)

은행권이 추석연휴기간(9월 28일~10월 3일) 전후로 중소기업에 총 78조 원을 지원한다. 같은 기간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에 총 21조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기간 자금 지원강화안'을 발표했다.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과 국민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금융권의 조치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등에 총 21조3000억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10월 15일까지다.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4조원(신규 2조3000억 원, 연장 1조7000억 원)을 공급하고, 최대 0.6%포인트(p)내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하고,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총 9조 원(신규 3조5000억 원, 연장 5조5000억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총 8조3000억 원(신규 1조8000억 원, 연장 6조50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은행권은 추석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8조4000억 원(신규 31조3000억 원, 만기연장 47조1000억 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 기간은 10월 13일까지다. 은행별 각 영업점을 방문해 추석명절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 대출ㆍ공과금 상환만기 10월 4일로 자동연장…중소카드가맹점에 대금 최대 7일 먼저 지급 = 카드업계는 추석 연휴기간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한다. 44만4000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30억 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권은 대출의 상환만기가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0월 4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9월 27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전인 이달 27일에 미리 지급이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27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은행 등 전 금융권은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10월 4일에 추석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환급한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9월 27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추석 연휴 중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이 있는 경우, 연휴 직후인 10월 4일 ~ 5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예를 들어 이달 27일 주식매도 대금 수령일은 이달 29일에서 10월 5일로 바뀐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ㆍRepo), 금, 배출권을 추석 연휴 직전인 27일에 매도한 경우, 해당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 가능하다.

또한 은행권은 추석 연휴 중에도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10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를,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2개 탄력점포(환전, 송금 등)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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