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2차 구속영장도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부족"

입력 2023-09-2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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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이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한 시민이 뿌린 돈다발에 맞았다. 뉴시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프로포폴 투약, 수면제 불법 매수 관련 범행의 상당 부분과 피의자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다”라며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 부분은 피의자가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피의자의 행위가 대마흡연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봤다.

또한 “피의자가 박씨에게 휴대폰을 지우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윤 부장판사는 유아인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범 최모씨, 또 다른 공범 유튜버 양모씨를 도피토록 도와준 의혹을 받는 패션업계 종사자 40대 박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오전 유아인은 영장실질심사 참석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먀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유아인과 최씨에 대해 미국에서 코카인 및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범행 관련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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