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병원 시설비 지원 대폭 확대…소아 전공·전임의 월 100만 원 지급

입력 2023-09-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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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후속대책 발표…심야 소아의료 수가 2배 인상

(이투데이 DB)

정부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 소아의료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전공의·전임의에 대해 매월 100만 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후속대책은 복지부가 2월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기존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재정·수가 지원방안이 추가됐다.

먼저 중증·응급 소아진료를 강화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비 등 예산 지원을 올해 10억 원에서 내년 61억 원으로 늘리고, 어린이 공공전문센터 적자 사후보상 시범사업 대상기관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필수 장비·시설 확충과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아·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인상하고, 중증소아 수술에 대한 보상을 지속해서 강화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도 올해 52억 원에서 내년 78억 원으로 늘린다. 이들 기관에서 행사는 소아진료에 대해선 권역 대비 30% 인상한 응급의료관리료를 신설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중증응급·응급 진료구역 관찰료를 1세 미만은 100%, 1세~7세는 50% 가산한다.

중증·응급 인프라 유지를 위해선 1세 미만 입원진료에 대한 연령가산을 50%(현재 30%)로 높이고,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를 50% 인상한다. 정성훈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모자동실 입원 환자가 대부분 0~2세인데, 0~1세에 대한 본인부담을 없애겠다고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입원료 인상에 따른 본인부담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소아 입원진료에 필요한 전문의 확충도 지원한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진료하는 병동에 소아 환자 입원 시 50% 연령가산(8세 미만)을 신설하고, 야간근무에 대해선 30%를 추가 가산한다.

아울러 소아의료에 대한 지역 협력을 활성화한다. 심야가산을 기본진찰료의 100%에서 200%로 확대하고, 약국에 대한 보상도 같은 수준으로 높인다. 또 야간·휴일 소아진료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개소당 평균 2억 원(국비 1억 원) 운영비를 지원한다. 수가도 운영시간에 따라 기존 야간진료관리료 수가 대비 1.2~2배 수준으로 차등 보상한다.

소아의료 전문인력 확보 차원에선 의대생·전공의 교육과 수련을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 강화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소아 전임의를 대상으로 매월 100만 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한다.

이 밖에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현실성 있는 보상방안 검토를 추진하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완화한다.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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