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입력 2023-09-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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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경제ㆍ금융범죄 이력 심사"
윤창현 의원 '특금법 개정안' 발의
국내법外 '외국 관련법령'도 기준
업계 "바이낸스 진출 막으려는 것"
고팍스, 국내 상장사 인수설 '모락'

가상자산거래소 오너 등 대주주의 범죄 경력을 금융당국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업비트·빗썸 등 여러 가상자산 거래소 오너들이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고팍스를 인수하려는 바이낸스를 겨냥한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제를 도입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가상자산 사업자가 대주주를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담당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대주주의 경제·금융범죄 이력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거래소 대표·등기 임원에 대해서만 신고·심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거래소를 실제 소유·통제하는 대주주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대주주 심사 제도가 마련돼 있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시장은 그간 악재가 계속되며 이용자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게 사실”이라면서 “가상자산시장의 신뢰 회복이 앞서야 고유의 혁신성을 추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불법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는 가상자산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국내 상당수 가상자산 거래소의 오너와 대주주는 법률 리스크를 안고 있다. 송치형 두나무 의장은 코인 자전거래 혐의로 지난해 12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 상고로 대법원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이정훈 빗썸 전 의장은 1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2심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빗썸의 또 다른 대주주 강종현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법안은 개정법 시행 이후 대주주 변경 시에만 적용하도록 부칙을 별도로 마련해,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개정안이 고팍스 최대주주 자리를 통해 국내에 진출하려는 바이낸스를 막으려는 법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개정안에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령’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 등을 신고수리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FIU는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와 관련, 외국인 임원의 해외 금융 법령 위반 사실을 들여다봤을 뿐 아니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바이낸스 제소 동향도 면밀히 검토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인수 계약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의 이런 심사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생긴다.

바이낸스는 올해 1월 고팍스를 인수해 국내 진출을 하려 했지만, 금융당국의 반대에 가로막힌 상황이다. 고팍스 측은 올해 3월 바이낸스 측 인사 3명을 사내 이사로 선임한다는 임원 변경 신고를 FIU에 제출했으나, 심사 결과는 9월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이에 고팍스-바이낸스 측은 대표이사를 다시 한국인으로 바꾸고, 최대주주 자리를 국내 회사에 넘기는 등 여러 경우의 수를 고민하고 있다.

고팍스 관계자는 “아직까지 고팍스의 대주주는 바이낸스다. 이준행 대표를 포함해 공동창업자들이 지분을 넘긴 투자 딜 계약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국내 상장사의 인수 소식과 관련해서는) 아직 명확히 진행된 게 없다. 고파이 상환을 기다리는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티나지는 않겠지만, 자금 일부 상환 등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내부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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