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액 186.4조원 중 130.8조원이 가상 자산…20대 이하 가상자산 97.7억원

입력 2023-09-20 12:00수정 2023-09-2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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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 발표
개인 신고자 상위 10% 신고액 17조8884억 원
법인 신고자 상위 10% 신고액 156조1661억 원

▲해외금융 신고현황. (자료=국세청)

가상 자산 등 해외 금융계좌에 있는 186조4000억 원이 신고됐다. 올해부터 처음 신고된 가상 자산은 130조8000억 원에 달하며 전체 신고액의 70.2%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전년 대비 191.3% 증가한 186조4000억 원, 신고인원은 38.1% 증가한 5419명이라고 20일 밝혔다.

상품별로 보면 가상 자산이 130조8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주식 23조4000억 원, 예·적금 22조9000억 원, 집합투자증권 5조2000억 원, 파생상품 2조1000억 원, 기타 2조 원이다.

개인이 보유한 금액은 8.5% 증가한 24조3000억 원, 법인은 289.7% 증가한 162조1000억 원이다.

개인 신고자 상위 10%의 신고액은 17조8884억 원으로 전체 금액의 73.7%를 차지했으며 1인당 평균 신고액은 391억4000만 원이다.

법인 신고자 상위 10%의 신고액은 156조1661억 원으로 전체의 96.3%에 달했다. 1개 법인 평균으론 1조8372억 원이다.

20대 이하의 해외 금융자산은 1조6784억 원이며 이중 가상 자산은 1조5343억 원이다. 1인당 평균 해외 금융액은 79억9000만 원, 가상 자산은 97억7000만 원을 보유한 셈이다.

국세청은 올해 신고액과 인원이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며 그 이유는 해외 가상자산계좌가 최초로 신고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한 뒤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 조치할 계획이다.

또 수정·기한 후 신고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고,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니 신고 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조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를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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