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내달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공시 관련 모범규준을 제정·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약 3200억 원의 이용료가 추가 지급되고, 투자자들이 예탁금 이용료율을 비교하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3월부터 주요 증권사 등과 구성 및 운영한 ‘예탁금 이용료 합리화 TF’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안을 구상했다.
모범규준은 △이용료율 관련 직·간접비 구분 및 비용 배분 방식 명확화 △이용료율 산정 주기 분기 1회 이상으로 개선 △이용료율 산정 관련 심사위원회 등 내부통제 마련 △종류·금액·기간별 이용료율 공시 등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증권사별로 예탁금 이용료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비와 간접비 등에 대한 구분기준과 비용 배분이 차이가 있었으나, 모범규준이 시행되면 기준과 배분 방식을 통일해 직접비는 전액 배분, 간접비는 안분 배분하게 된다.
또한, 증권사별로 달랐던 예탁금 이용료율 점검·산정 주기를 분기 1회 이상으로 지정해 예탁금 이용료율을 산정하고, 시장금리 변동을 적시에 반영하게 할 예정이다.
더불어 증권사마다 소비자 보호 등 예탁금 이용료 관련 부서로 구성된 내부심사위원회를 둬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내역 적정성을 심사하고, 대표이사 결재나 사전보고를 받도록 해 내부통제 절차도 갖추도록 한다.
증권사별로 예탁금 종류, 금액 등 공시방식이 다르고, 이용료율 변동추이 등이 나타나 있지 않는 기존 금투협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도 예탁금 종류별·금액별로 세분화하고, 기간별 추이를 추가하는 등 비교가 쉽도록 개선될 방침이다.
양 기관은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공시 관련 모범규준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투자자들이 더욱 합리적으로 산정된 이용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월 말 기준 투자자예탁금 규모가 64조 원임을 고려하면, 예탁금 이용료율 50bp 인상시 이용료는 약 3200억 원이 추가로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더해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방식의 명확성이 높아지고, 공시방식 개선으로 증권사별 이용료율을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어 증권사에 대한 투자자 선택권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금투협은 9월 중 모범규준 안을 사전예고하고 10월 중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공시는 올해 말 금투협과 증권사 시스템이 구축된 후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지급과 공시 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이용료율 모범규준을 점검·보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