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읍ㆍ면ㆍ동서 한시생계보호 신청·접수 실시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추경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편성된 ‘한시생계보호’ 사업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시생계보호’의 대상은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 등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 중에서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로 전국적으로 46만 가구 100만 명이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재산은 지역별로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은 300만~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역별 사정을 고려해 시·군·구별로 달리 설정한 금액 이하이다.
급여액은 가구원수별로 1인 가구 12만원, 2인 가구 19만원, 4인 가구 30만원이며, 최장 6개월 동안 현금으로 지급되며,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약 4900억원이다.
또 발굴된 대상자 중 조사가 조기에 완료되는 가구는 6월 15일에, 나머지 가구와 신규 신청가구는 조사완료 후 7월 15일부터 급여를 지급하고, 최초 지급 시에는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지급하며 이후 매월 15일에 6개월간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신규 신청·접수는 소득·재산 조사기간으로 인해 11월 5일 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이루어지고, 7월 이전 신청자에 한해 급여가 6개월 동안 지급되며, 8월 이후 신청자는 잔여 월에 따라 급여기간이 감소된다.
복지부는 한시생계보호 시행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최저생계비 이하 사각지대 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민생안정추진체계(복지부 민생안정지원본부, 시군구 민생안정 T/F)를 통해,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빠짐없이 보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