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보는 청년에 연 200만 원 자기돌봄비 지원

입력 2023-09-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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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청년 복지 5대 과제' 발표…고립·은둔청년에게는 밀착 사례관리 등 지원

(자료=보건복지부)

‘영 케어러(Young Carer)’로 불리는 가족돌봄청년들에게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가 지원된다. 가족돌봄청년들의 신체·정신건강 관리, 학업·취업 준비 등을 돕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은 36.7%가 미래 계획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립·은둔청년은 18.5%가 정신과적 약물을 복용 중이다. 자립준비청년은 24.0%가 평균 605만 원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청년층 전반적으론 2021년 6월 기준 20대 이하의 24.3%가 우울 위험군이다. 전 연령대 평균(18.1%)을 크게 웃돈다. 또 2017년 대비 지난해 자산 대비 부채가 전 연령대는 18.4%에서 16.7%로 낮아졌으나, 20대 이하는 24.2%에서 37.1%로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먼저 가족돌봄청년 2400명을 대상으로 밀착 사례관리를 지원한다. 또 960명을 대상으로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한다. 다른 가족돌봄청년과 돌봄 경험을 공유하고, 정서적 지지도 받을 수 있도록 자조모임 프로그램도 만든다. 일상돌봄 서비스 지역은 올해 51개 시·군·구에서 내년 90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고립·은둔청년에 대해선 밀착 사례관리(320명), 심리·정서 지원(320명), 공동생활 지원(80명), 가족 지원(640명) 등 사업을 시행한다.

정부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2026년 전국 시행을 목표로 내년 4개 시·도에 전담기관(가칭 청년미래센터)을 설치할 계획이다.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지원 대부분은 내년부터 신설되는 사업으로, 전체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규모에 비하면 지원 대상이 협소하다. 가족돌봄청년은 10만 명, 고립·은둔청년은 52만 명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추진 과정에서 효과 등을 평가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 올해 180명에 불과한 전담인력을 내년 230명으로 늘리고, 사례관리 대상은 2000명에서 2750명으로 확대한다. 자립수당은 올해 월 40만 원에서 내년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모든 청년을 위한 정책으론 마음건강상담 이용대상을 8만 명으로 늘리고, 청년층 정신검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검진항목도 늘린다.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시 적용하는 청년 소득공제 연령도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한다.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에 총 330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수혜자 기준으론 올해 대비 약 43% 증액된 규모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기조 아래 그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년복지 분야 지원책을 내놨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정책 과제들을 끊임없이 발굴함으로써 청년들의 지친 삶을 위로하고, 내일을 향한 꿈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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