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지주사 전환 시기 연기하나(?)

입력 2009-05-19 14:05수정 2009-05-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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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C&C 주권상장 재심사 청구...공정거래법 무산에도 대비

SK그룹이 지주사 전환 연기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사 요건충족 유예기간을 연장해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유예기간 연장신청서'를 조만간 공식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에는 SK C&C가 지난해 받은 상장예비심사결과 효력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주권상장 재심사를 청구했다. 새롭게 상장심사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SK C&C 상장은 내년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SK그룹의 지주사 전환도 자연스럽게 연장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 이는 SK C&C 상장과 함께 지주사 전환을 6월말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SK그룹으로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SK그룹은 당초 4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전환 유예기간이 최대 4년(2년+2년)에서 5년(3년+2년)으로 연장되고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돼 지주회사 문제를 자연스럽게 매듭짓겠다는 복안이었다.

SK그룹이 현행법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선 SK C&C→SK㈜→SK텔레콤→SK네트웍스→SK C&C로 연결되는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야 하고, 금융자회사인 SK증권을 매각해야 한다.

반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SK증권 매각은 피할 수 있고, 순환출자 고리 문제도 자연스럽게 연장돼 어려워진 시장 상황을 피해 SK C&C를 상장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만 해놓고 차후 절차를 다음 회기로 넘기면서 현재로선 국회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SK그룹 관계자는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며 "다만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의 수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며 "국회 진행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최정 판단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어떠한 것도 말할 수 없 수 없다"면서 "SK그룹이 추가 연장을 신청할 경우 그동안 지주사 전환 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시장 상황은 어떠한지 등 여러가지 사안을 고려해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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