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외국인 유학생에게 '궁녀는 황제에게 수청을 들라'는 등의 성희롱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해임된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대구고법 민사3부(손병원 부장판사)는 대구의 모 대학 전 교수 A 씨가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논문 심사위원을 맡은 뒤 박사 논문을 제출한 유학생 B 씨에게 성희롱성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A 씨는 문자 메시지에서 자신을 황제로, B 씨를 궁녀로 부르면서 “수청을 들어라”, “키스를 받고 자라”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됐다.
이후 B 씨가 자신을 피하는 것이 느껴지자 A 씨는 논문심사 탈락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B 씨는 학교 측에 A 씨를 신고했고, 대학 측이 진상조사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같은 해 10월 A 씨의 논문심사위원 자격을 박탈하고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이에 A 씨는 자신의 해임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에서 성희롱이 인정돼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