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게티이미지뱅크
접근 금지 명령에도 딸을 집요하게 스토킹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10일부터 지난해 5월 30일까지 딸 B씨(20대)의 의사에 반해 306차례의 문자메시지와 111차례의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엄마가 옷이 작아서 못 입는데 입어봐’ ‘성경 읽어라’ ‘밤에 그 집 가서 자게 해줘’ 등의 일상적인 내용을 보냈지만, 이후 딸이 반응하지 않자 ‘매춘하냐’ ‘성형수술 하자’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준 거 내놔’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문 열어’ 등 욕설로 가득한 메시지를 보냈다.
그해 12월 24일부터 지난해 5월 30일까지 총 8차례 딸에게 접근하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12월 26일부터 지난 3월 29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딸의 집에 찾아가 벨을 누르거나 지켜보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다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사안은 아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