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내년 7월부터 저축은행은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5~7개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150% 적립이 의무화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감독규정상 저축은행은 충당금 적립 시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최저 적립 수준 이상을 적립 중이다. 감독규정에 따르면 자산건전성이 '정상'인 경우 충당금 적립률은 1%, '요주의' 10%, '고정' 20%, '회수의문' 55%, '추정손실' 100%다.
반면, 상호금융·카드 업권은 다중채무자 충당금 추가 적립 규정이 이미 마련돼 있어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더 많이 적립하고 있다. 상호금융업권은 5개 이상 금융회사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카드업권은 2개 이상 신용카드업자 다중채무자(카드론)에 대해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를 적립하게 돼 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저축은행은 가계대출 차주의 금융회사 이용수에 따라 충당금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5~6개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를 적립하고, 7개 이상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150%를 적립해야 한다.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감안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의 목적은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개정을 통해 취약차주인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제도 실제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차주 기준으로 적용된다.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한도는 건설업과 부동산업은 각각 30%,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는 20%, 세 업종을 합치면 50% 이내다. 하지만 명목상 차주가 특수목적법인(SPC)인 경우, SPC 기준으로 차주 업종을 구분해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규제를 우회할 소지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이 실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적용받게 했다. 이 제도는 규정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단, 기존 대출을 실차주 기준으로 재분류 하면서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상환 만기 등을 감안해 규정 시행 후 2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밖에 실질적 영업활동이 없는 SPC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된다.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을 지켜야 한다. 서울ㆍ인천ㆍ경기는 50%, 그 외 지역은 40%다. 그러나 SPC 대출의 경우 SPC지점이 실체없이, 등기만 영업구역 내에 있음을 근거로 영업구역 내 여신으로 분류하는 사례가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역 내 관계형금융 활성화 및 지역경제 지원이라는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 규제 취지를 감안해 영업구역 내에서 실질적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SPC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도는 신규대출 취급분부터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