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차량가액 등으로 개선 권고"

입력 2023-09-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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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3일 자동차세 부과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차량가액 등으로 대체하라고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을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허용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집회·시위 제도개선 등 3차례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 8월 1일부터 21일까지 '자동차세, 기초생활수급자격 등에서 적용되는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결과, 총투표수 1693표 중 86%(1454표)가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에 찬성했으며, 시대·환경의 변화, 합리적이고 공평한 세금 부과 필요성 등을 고려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4%로 가장 많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안으로는 '차량가액 기준'을 가장 많이 제시된 가운데, 운행거리, 온실가스 배출량, 중량 등 다양한 기준들이 나왔다.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12%, 기타 의견 14%를 차지했다.

이에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11일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에 권고하기로 했다.

권고안에는 기초생활 보장, 장애인 복지,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상 수급자격 산정 시 적용되는 배기량 상한을 각 제도의 취지‧목적, 시대‧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자동차세 부과 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의 경우, 자동차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추가·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참여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참고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권고안은 관계 부처에 전달해 정책에 참고·반영하도록 하고,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게재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그간 토론에 비해 참여자 수는 많지 않았지만, 개선 필요성, 제도의 취지, 여러 대안 및 대안별 장단점 등에 대해 활발하고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져 정책 개선 방향에 큰 시사점을 주셨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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