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가해 학부모 신상 털려…“자식까지 공개하겠다” 폭로 계정 등장

입력 2023-09-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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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오후 악성민원으로 세상을 뜬 대전 초등 교사와 관련 가해 학부모가 운영한다고 알려진 유성구 한 가게 앞에 비난을 담은 시민들의 쪽지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으로 숨진 가운데 가해 학부모의 신상을 폭로하는 소셜미디어(SNS) 계정이 등장했다.

11일 인스타그램에 따르면 ‘대전 초등학교 교사를 자살하게 한 살인자와 그 자식들의 얼굴과 사돈의 팔촌까지 공개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내건 계정이 전날 등장했다. 다만 이날 현재 해당 계정은 삭제됐다.

전날 생성된 이 계정에는 대전 교사 사망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대전지역 학부모 가족의 얼굴 사진과 함께 전화번호, 주소, 직업, 사업장을 표시한 게시물 40여 건이 등록됐다. 계정은 하루 만에 7150명이 넘는 팔로워가 생기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계정 운영자는 “혹자는 선을 넘는다고 할 수 있지만, 저들 때문에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다”며 “엄마는 딸을 잃었고, 두 아이는 엄마를 떠나보내며 한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방법으로 그들의 잘못을 일깨워주고 싶다”라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뿌리 뽑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운영자는 글을 내리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일부 네티즌의 메시지를 공개하며 “해볼 테면 해봐라. 나는 만 10세 촉법소년”이라고 나이를 공개하기도 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신상정보를 게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실을 적더라도 ‘비방할 목적’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범법행위를 한 소년범 중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은 형사 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6개월 미만 보호처분은 만 10세부터, 최장 2년 소년원 보호처분은 만 12세부터 가능하며, 형사 형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그러나 촉법소년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가능하다.

한편, 20년 넘게 교직 생활을 했던 40대 교사 A 씨는 5일 유성구의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후 병원에 이송됐지만, 이틀 만인 7일 오후 6시께 숨졌다.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2019년 대전 유성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낸 것을 계기로 수년간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으며, 2020년에는 무고성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당했다. 올해 근무지를 다른 초등학교로 옮겼으나 줄곧 트라우마(사고후유장애)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 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 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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