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훔치려고…" 모텔 빌려 땅굴 10m 판 일당의 최후…징역형 선고

입력 2023-09-0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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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지하실에서 송유관 매설지점까지 이어진 땅굴의 모습. (사진제공=대전경찰청)

송유관 기름을 빼내기 위해 땅굴을 판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8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한송유관공사 전 직원 A(65)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8) 씨 등 자금책과 작업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2년 6개월·3년을 선고했다. 가담 정도가 낮은 공범 4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충북 청주의 한 숙박시설을 통째로 빌린 뒤 지하실 벽면을 뚫는 것을 시작으로 삽과 곡괭이 등으로 땅굴을 파 송유관 기름을 빼내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자금책, 석유 절취시설 설치 기술자, 굴착 작업자 등으로 역할을 분리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한 뒤 송유관 매설지점을 탐측하고 땅굴 설계 도면을 작성하는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특히 A씨는 동종 전과로 복역하다가 지난해 5월 출소한 전직 대한송유관공사 기술자로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

이들은 모텔 사업을 핑계로 숙박시설 주인을 속여 월세 450만원에 계약을 맺고 50여일 동안 땅굴을 파 송유관 30㎝ 앞까지 도달했지만, 범행 직전 경찰에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당시 그들이 땅굴을 판 거리는 무려 10m에 달하며 땅굴 크기는 가로 81cm, 세로 78cm였다. 특히 이들이 굴을 판 위치는 일평균 차량 6만 6000대가 오가는 4차로 국도 바로 옆으로, 지면 3m 아래에 있어 자칫 지반침하와 붕괴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다. 현재 땅굴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매립해 원상 복구된 상태다.

이들은 지난해 10월에도 충북 옥천에 있는 주유소를 임대해 근처 송유관 기름을 훔치기 위해 굴착 시도를 했으나, 땅굴에 물이 너무 많이 나와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다수의 공범이 역할을 분담해 계획·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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