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13일부터 부분파업…교섭은 지속

입력 2023-09-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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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21차 교섭서도 합의 불발
13일ㆍ14일 4시간씩 부분파업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6월 13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교섭대표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단협 상견례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이하 임단협)에서 회사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부분파업을 결정했다.

8일 관련업계와 현대차 등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 양측은 전날 15시부터 7시간 동안 21차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중대위) 2차 회의를 거쳐 부분파업을 결정했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하게 된다면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사 측은 이날 교섭에서 기본급 10만6000원, 성과금 350%와 850만 원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성과금은 지난해 경영실적 성과금, ‘세계 올해의 자동차’ 선정기념 특별 격려금, 2023년 하반기 생산·품질·안전 사업목표달성 격려금 등으로 구성됐다.

반면 노조는 올해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노사가 여전히 큰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노조는 교섭 창구는 열어두되 부분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노조는 11일, 12일 사 측과 차기 교섭을 갖고 정년연장·차별철폐·저출산 대책·해고자 복직 등 남은 쟁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서도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노조는 13일, 14일 각 4시간씩 부분파업을 진행한다.

대의원은 8일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하며 차기 중앙쟁대위는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 88.9%로 파업안을 결의했다. 이는 현대차 노조 역사상 사상 최대 참여율과 역대 최고 찬성률이다.

또한, 찬반 투표 이전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차 노사에 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며 노조는 이미 합법적인 파업권도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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