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클 끼고 편의점 직원 위협한 50대 구속영장 기각…왜

입력 2023-09-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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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칼이 달린 금속 너클을 사용해 편의점 직원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를 기각했다.

A씨는 6일 오전 7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편의점 바깥에서 접이식 칼이 달린 너클을 손에 끼운 채 유리창을 두드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A씨는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떨어뜨린 뒤 “왜 그러시냐”고 타박하는 직원에게 “내가 계산도 못하고 나갈 사람처럼 보이냐”며 화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같은 날 저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지만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증거자료가 다 확보됐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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