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전 대위 (뉴시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6일 오후 6시 10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매탄동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수사를 받고 있어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이날 다른 사건으로 수원남부경찰서를 찾았던 이 씨는 차적 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당시 외교부는 이씨가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입국했다며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이 씨는 전장에서 다친 몸을 치료하기 위해 그해 5월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지난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