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 행위 조사

입력 2009-05-18 12:03수정 2009-05-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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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개 대형유통업체, 1만개 납품업자 대상 서면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등 51개 대형유통업체와 1만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19일부터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사대상 51개 대형유통업체에는 매장면적 3000㎡, 매출액 기준 1000억원 이상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 대형 슈퍼마켓(SSM),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편의점, 전자전문점, 대형서점이 포함돼 있다.

지난 2006년 39개, 2007년 49개, 올해는 51개로 늘어났다. 백화점 16개, 대형마트 18개, 홈쇼핑 5개, 인터넷 쇼핑몰, 2개, 편의점 6개, 전자전문점 2개, 서점 2개다. 이번 인터넷 쇼핑몰 조사에서 오픈마켓은 제외됐으며 온라인 도서판매몰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은 지난해보다 납품업자의 수가 전년대비 3000개가 늘어난 1만개로 조사대상이 확대됐다.대형유통업체 조사기간은 이달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6주간이며 납품업자들에 대한 조사는 7월 한달간 실시된다.

조사내용은 판촉행사, 반품, 거래형태 등 유통사업거래 전반, 대규모소매사업고시의 불공정행위 금지, 대규모소매업고시 인지도, 업무개선효과, 최우선 개선대상 과제 등이다.

조사방법은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ttp://k.ftc.go.kr)에 접속해 조사표를 작성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서면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는 자율 시정하도록 촉구하고 법위반 혐의가 높거나 법위반 혐의 자체를 불인정·미시정하는 업체는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서면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2006년 25건, 2007년 21건, 2008년 17건의 조치가 취해졌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가맹유통과 김만환 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대형유통업체의 반칙행위에 대한 상시감시를 통해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납품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자율시정을 통한 법 준수문화 확산 및 납품업자와의 상생협력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과장은 "대형유통업체의 거래실태 분석을 통해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해 서면실태조사에서 유통업체들은 100% 조사에 응하고 있으나 납품업자들의 조사 참여율은 아직 22%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공정위는 전했다.

이는 대형유통업체들로부터의 거래 중단 등 보복 등을 우려하기 때문이란 게 공정위 설명이다.

김만환 과장은 "실태조사가 2006년부터 시작된 정착단계임에 따라 납품업자들의 참여율이 높지 않은 수준이지만 조사대상 유통업체의 수가 51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실태조사를 참여한 납품업자들의 참여한 내용을 근거로 실태에 대한 정확한 접근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조사 납품업자들에 대한 철저한 익명보장과 함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전화 등 참여유도 등도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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