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법 25일에 결론"…과방위, 안건조정위 구성

입력 2023-09-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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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전체회의 의결, 늦어도 10월 초엔 될 것…변수 줄여야"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간사인 조승래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안건조정위는 총 3번의 회의를 거친 뒤 25일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쟁점이 된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산하 기구다. 안건조정위원장은 과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맡았다.

안건조정위는 오는 13일과 19일 회의를 열고 25일 종합토론을 거쳐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25일 (안건조정위에서) 결론이 나면, 과방위 전체회의 의결은 늦어도 10월 초에는 될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은 큰 틀에서 여야 합의해서 진행하는 데 변수를 줄여주는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판 나사(NASA)'를 표방하고 있는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 정책·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다만,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해선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 앞서 정부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우주항공청법'에는 우수 전문가 채용을 위한 파격적 보수체계, 연구개발·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 유연화 특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우주항공청의 조직 구성과 기능, 입지 등을 놓고 야당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법'에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법을 시행하도록 명시돼있어 법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연내 개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부칙을 개정해 시행 시기를 3개월로 단축하고 9월 내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엔 12월 개청이 가능하지만, 10월 이후로 의결이 늦춰질 경우엔 연내 출범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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