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연이은 '개 식용 금지' 행보…국회도 입법 속도 낸다

입력 2023-09-04 12:41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국회, 개 식용 금지 위한 초당적 모임 출범…업계 반대로 입법은 미지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근 '개 식용 종식'과 관련해 연이어 목소리를 내면서 관련 입법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다만, 여전히 육견업계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그동안 발의됐던 관련 법안들이 대부분 상임위에 계류된 채 폐기돼 실제로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달 30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의 기자회견장에 깜짝 등장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저는 이분들과 함께 친구가 돼서 개 식용이 금지될 때까지 끝까지 운동하고 노력할 것이다. 약속드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여사가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7월 한국을 방문한 세계적 영장류 학자 제인 구달 박사와 만나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를 위해 노력해 왔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며 "한국 사회가 개 식용 문화의 종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경제 규모가 있는 나라 중 개를 먹는 곳은 우리나라와 중국뿐"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동물 학대와 유기견 방치, 개 식용 문제 등에서 구체적 성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5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미군기지 반환부지에 조성된 용산어린이정원 내 전망언덕에서 기념식수를 마친 뒤 반려견 써니, 새롬이와 휴식을 취하고 있다. (뉴시스)

개 식용 금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 부부는 반려견, 반려묘 등 11마리의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고 있으며, 그동안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제도 개선 의지를 수차례 표명해왔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개 식용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대화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다.

국회도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앞서 여야 의원 44인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은 지난달 24일 공식 발족하고 개 식용 금지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과 박홍근·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이 모임은 "개 식용 종식과 관련된 법안들을 11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에 앞서 정부가 종식 시점, 폐업 및 업종 전환 시의 지원대책 등을 포함한 ‘개 식용 종식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가운데, 올해 10월까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연내 개 식용 종식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지난 1일 의원총회에서 "현재 국회에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관련법, 이른바 '김건희 법'이 7건 계류돼있다"며 "개 식용 금지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는 시기에 온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개식용 금지 관련법 중 최근에 발의된 법안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다. 특별법에서는 모두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또는 도살하거나 개를 사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운반·보관·판매 또는 섭취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를 '가축'의 범위에서 제외해 개 식용의 근거를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개는 가축에 해당하지 않아 개의 도축 행위가 위법이지만, 축산법에서는 가축으로 규정돼 있어 가축으로 개를 기르고 축산물로 취급하는 건 합법인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현행법상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개 식용 금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한육견협회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개식용 종식 발언 김건희 여사 규탄 및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조사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처럼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지만, 실제로 입법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개식용 금지법은 그동안 이전 국회에서도 수차례 발의돼왔지만, 육견 사육자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번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육견 사육자 단체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 개를 포함시키고, 개 식용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개 식용을 금지할 경우 사육업자, 개고기 판매업자들의 영업폐쇄로 인한 생존권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은 지난해 2월 기준 1156개로 파악됐으며, 보신탕·영양탕 등 개고기를 파는 음식점은 전국 1666곳으로 집계됐다.

대한육견협회·상인회와 외식업대표연합회는 1일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44명을 상대로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국회에 발의된 개 식용 금지 법안들은 1000만 국민의 식주권을 법으로 금지해 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식용 개와 반려견을 각각 구분해 법제화한 뒤 관리·감독하면 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