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동료에게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억원을 착취해 온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억 1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구속된 A씨의 남편 B씨(41)와 피해자의 남편 C씨(37)에게도 각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 4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한 피해 여성이 잠적하자 A씨 무리와 함께 찾아내 자신의 차에 감금한 D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직장동료였던 여성 E씨(30대)에 2500차례의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E씨가 평소 자신을 잘 따른다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E씨와 남편 C씨의 결혼 역시 A씨 부부의 권유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E씨가 잠적하자 140여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 등 협박과 폭행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 여성을 폭행하고 강요해 장기간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뒤 성매매 대금을 자신의 사치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지적하며 B씨와 C씨에게도 “범행에 동조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외제 차 리스비를 내거나 채무를 갚는 데 활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