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전과자, 또 이웃집 침입해 성범죄

입력 2023-09-0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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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충북 청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1일 오전 2시께 청주 소재 빌라에서 임대인이 관리하던 마스터키를 훔쳐 아랫집에 사는 여성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성범죄를 저질렀다. 극적으로 탈출한 피해 여성은 인근 편의점에서 신고를 요청했고,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속하게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과거 성폭력 범죄로 10년 동안 복역한 뒤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다. 피해 여성은 A 씨와 교류가 전혀 없던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A 씨의 성범죄 전력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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