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사람을 죽이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3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최모(29)씨를 협박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6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경찰관 20명을 현장에 출동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씨의 글로 시민 다수가 불안을 느끼고 경찰력이 낭비된 점을 들어 협박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함께 적용했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경찰력 낭비와 치안 공백을 초래하는 동종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