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절정 만능통장 100% 활용 '팁'

입력 2009-05-18 11:03수정 2009-05-1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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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증여 가입 늘어...1순위자는 갈아타기 신중해야

#전문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열기가 뜨겁다. 지난 6일 판매를 시작한 이 통장은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고 민간ㆍ공공 아파트에 모두 청약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가입제한도 없고 가입한 뒤에는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이른바 ‘만능통장’ 개념이어서 기존 통장 가입자들도 갈아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상담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

#본문

◆통장 하나로 공ㆍ민영 모두 청약

지금까지 청약통장은 청약저축과 청약예금ㆍ부금으로 나뉘어 청약자가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돼 있었다.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 예ㆍ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 통장이다.

가입자격에도 제한이 없다. 주택 소유 여부나 나이에 제한없이 누구든지 1인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청약은 20세부터 할 수 있다. 20세 전에 납입한 금액은 24회까지만 인정된다.

납입식이든 예치식이든 편한 대로 선택할 수 있다. 매달 2만~50만원씩 납입식을 기본으로 하되 예치금 최고한도인 1500만원이 될 때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넣을 수 있다.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24회 적립할 경우 국민주택 1순위 자격을 얻게 되고 적립금액이 지역별로 정해진 예치금을 채우면 민영주택 1순위 자격을 받는다.

◆주택청약종합저축...'누구나 가입가능'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 미성년자 등 1인1통장으로 누구나 가입가능하고 매월 2~5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공공주택 청약시에는 10만원 초과 납입한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한다. 이 통장은 가입만 하면 면적에 관계없이 민영이나 공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으며 현재 5 개 은행(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에서 신청 받고 있다.

청약 시에는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어디에나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이다. 즉 주택규모 선택은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최초 청약시에 희망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기존 청약예·부금은 최초 가입시 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들어 1500만원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 최초 청약시에 주택규모에 제한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다. 주택규모를 선택(변경)한 후 현행 예·부금제도와 동일하게 2년이 지나면 선택한 주택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적용금리는 기존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가입일부터 1년 미만 2.5%, 1년이상 2년미만 3.5%, 2년이상을 4.5%를 적용한다. 현재의 저금리 추세를 감안하면 파격적 금리.

매달 납입하는 적립식과 한꺼번에 미리 내고 기다리는 예치식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예치방식으로 돈을 아무리 많이 넣더라도 자신보다 먼저 가입한 사람보다 청약 순위를 앞설 수는 없다.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는 상속인 명의로만 변경이 허용된다. 청약저축은 가구주가 대표로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1가구 1통장'이 원칙이어서 상속인으로 변경, 배우자로 변경 등이 가능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예ㆍ부금처럼 가구주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1인 1통장'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인 명의로만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새롭게 가입...유리한 경우

새로운 청약종합저축은 주택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이 2년 이내이거나 앞으로 어떤 주택을 청약할지 계획이 뚜렷하지 않다면 새로운 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

가령, 2년 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1순위가 되고 나면 공공이나 민영을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통장 가입자보다 더 많은 청약 기회를 얻게 된다.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통장 가입자 중 가입기간이 짧고 가점이 높지 않은 사람이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청약가점이 낮은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기존 통장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가입자라면 새 통장으로 갈아타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1인 1통장이 가능하므로 부모 중 한 명이 오래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 명의로 종합통장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1순위 안된 기존가입자...'유리'

U&R 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주택종합청약통장에 가입하기에 좋은 분들로 기존 청약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 기존 가입자 중에서 1순위가 안되시는 분들, 통장선택을 잘못하셔서 공공주택이나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변경하고 싶은 분들에게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가입 시 주의할 점은 1인 1통장이므로 기존의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있는 분들은 가입할수 없다"며 "그렇다고 오랫동안 가입했던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은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언급했다.

또한 "기존의 주택관련 통장을 하나로 통합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으나 기존 통장에 가입하고 있었던 분들 특히 가입기간이 짧은 분들과의 형평성이 제기될수 있고 또한 기존의 예,부금 통장의 대거 해약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다.

◆기존 가입자 갈아타기는 신중히

이미 청약저축과 예ㆍ부금에 가입돼 있는 사람이라면 갈아타기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청약종합저축을 신청하는 경우엔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신규 발급을 받을 수 있기때문이다.

기존 통장을 해지하면 이제껏 쌓아놓은 청약 가입 기간이나 금액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기존 가입자 가운데 가입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거나 당분간 내집마련 계획이 없는 경우에 할 만하다고 권하고 있다.

◆주택청약저축 Q&A

Q. 유주택자의 부인인데 자신의 명의로 주택청약저축의 가입이 가능한가?

A.세대주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나 직계존속 또는 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의미하므로 유주택자인 세대주의 부인이라도 만능통장의 개설이 가능하다.

Q. 주택청약저축불입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준다고 하던데 유주택자도 소득의 공제가 가능한가

A.무주택 세대주만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유주택 세대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혜택은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Q. 기존에 청약저축을 가지고 있는 데 이를 해지하고 새로이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가

A.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청약예금·부금)에 가입한 청약통장을 가지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인1통장 개설이 원칙이기 때문에 기존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부금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가입하려면,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이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존의 청약저축에 따른 주택의 당락은 납입횟수와 납임금액, 납입횟수가 많은 청약저축가입자는 기존 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Q. 미성년자의 경우 주택청약저축의 납입은 납입금만큼 인정되는 것인가

A. 미성년자가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할 경우는 불입횟수나 청약연령을 제한하여 사회적형평성을 기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20세 이하 불입횟수는 24회(1200만원만 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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