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에 상상인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31일 오전 10시 2분 현재 상상인은 전 거래일 대비 4.72% 하락한 4745원에 거래 중이다.
전일(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의결했다.
두 저축은행을 자회사로 둔 상상인의 최대주주인 유준원 대표가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만큼 2주 안에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란 얘기다. 유 대표가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것은 지난 2019년 금융당국에서 중징계를 받으면서다. 당시 유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상상인이 100% 소유하고 있으며, 상상인의 대주주는 유 대표로 지분 23.33%를 보유하고 있다.
당국이 제시한 기일 내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현재 두 저축은행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유준원 상상인 대표는 6개월 내로 10% 미만의 보유 지분만 남기고 매각해야 한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