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흉기로 찌른 20대, 구속 기소…범행 전 휴대폰 번호 3번 바꿨다

입력 2023-08-30 16:56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과거 선생님이었던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현행범 체포된 20대 남성 A씨가 5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옛 스승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A(27)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4일 오전 10시께 A 씨는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 2층 교무실에서 교사 B(49) 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을 위해 통화내역을 은폐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전 인터넷에 비공개 설정돼 있던 B 씨의 재직 학교를 찾아내기 위해 다른 교사에게 물어보거나 학교 누리집을 확인해 직접 학교에 전화하는 방식으로 B 씨 근무지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통화내역을 숨기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범행 직전까지 휴대전화 번호를 3차례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재직 중인 학교 학사일정을 확인한 A 씨는 방학 직전인 지난달 14일 흉기를 챙겨 B 씨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이후 A 씨는 개학식 다음 날인 4일 다시 학교를 찾아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B 씨 등 다수의 교사와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족과 참고인 조사, 학교 생활기록부,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분석 등을 종합한 결과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은 A 씨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전의 한 정신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담당 의사로부터 입원치료를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추가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상심리평가에서 A 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만큼 검찰은 기소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