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내달 7일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심의‧의결

입력 2023-08-2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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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 한울원자력본부 신한울 1·2호기 전경 (뉴시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 운영 허가와 관련해 다음 달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심의·의결 절차에 들어간다.

원안위는 28일 제182회 전체회의를 열어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 보고를 받은 뒤 9월 7일 제183회 회의에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앞서 지난 10일 열린 제181회 회의에서 신한울 2호기 운영 허가 심의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책임연구원인 김태균 위원이 신한울 2호기 운영 허가 심사보고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고, 심의에도 참여하게 돼 ‘셀프 심의’ 논란이 일었다.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은 해당 보고를 차기 회의로 미뤘다.

이날 회의에서 원안위 위원들은 김 위원 제척 여부를 두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원안위법 제14조에 따르면 위원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관해 공동권리자·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회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에 의해 제척될 수 있다.

투표 결과, 원안위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김 위원 제척에 동의했다.

다만 김 위원은 제척이 아닌 불참으로 이날 회의에서 빠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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