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추행한 남편에 흉기 휘두른 40대 女…법원도 선처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3-08-2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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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잠든 남편 B씨의 양쪽 눈을 찌르고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었지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둘째 딸이 B씨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알게 됐고, 이튿날 B씨를 추궁해 사실을 확인했다. B씨가 용서를 구하며 상황은 일단락났지만, 딸이 또다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영원히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그러나 B씨를 비롯해 가족들은 A씨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면서도 “장기간 가족들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해 온 피해자가 여러 차례 딸을 추행했고 이를 보호하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발생에 피해자 책임도 어느 정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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