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 영업보고서 조작 ‘철퇴’

입력 2009-05-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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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SKT 각각 1000만원 과태료 등 17개 업체 적발

국내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조작이 드러나면서 무더기 징계가 이뤄졌다.

특히 국내 통신사를 양분하고 있는 KT와 SK텔레콤은 나란히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상당수가 조작되거나 은폐 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제21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17개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KT 등 17개 기간통신사업자의 2007년 회계연도 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모두 340건의 회계분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포착하고 위반 행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대상 사업자는 KT, SKT, KTF, LGT, LG데이콤, LG파워콤, CJ헬로비전, 드림라인, 삼성네트웍스, SK네트웍스, SK브로드밴드, KT파워텔, 온세텔레콤, 세종텔레콤, 씨앤앰, SK텔링크, 드림씨티방송 등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17개 기간통신사업자이다.

이들 업체는 부가서비스 요금수익을 기타영업수익 항목으로 분류하거나, 공통비를 회계 관련 기준과 달리 임의적으로 분류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각사별 과태료는 ▲KT, SKT 1000만원 ▲LGT, LG데이콤 700만원 ▲KTF, LG파워콤, CJ헬로비전, 드림라인 500만원 ▲SK네트웍스, SK브로드밴드, KT파워텔, 삼성네트웍스, 온세텔레콤, 세종텔레콤, 씨앤앰, SK텔링크, 드림씨티방송 300만원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회계 관련 법령을 위반한 17개 기간통신사업자 모두에게 검증 지적사항을 반영, 영업보고서를 재작성해 제출토록 했다”며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각 사에 차등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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